◦ 수돗물홍보협의회(주최기관)의 공익사업 및 활동 등의 목적으로 수상자로부터 수상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에 관한 영구적 이용 허락을 받아 수상 작품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며, 이용 범위는 다음과 같음. 수상작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는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간주함
– 수상작을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재편집, 공중수신, 대여, 전시, 2차 저작물 제작 등 교육용, 자료용, 홍보용 등으로 활용
– 수상작을 수돗물홍보협의회 참여기관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SNS채널 등에 게재‧활용
– 수상작을 수돗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영상 편집‧제작, 언론 매체 홍보 등에 활용
– 협의회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각종 박람회‧전시회 부스에 활용